이인기(사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 4·15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지역선거구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경쟁후보인 김현기 전 경북도부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김 전 부지사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 59곳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은데다 김 전 부지사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4일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