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다. 그 선거를 다루는 선거법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나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그에 대한 선택을 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받는 것이다. 기본적인 선거 정보들에 대해 유권자들을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 취지이다.   그런데 2년 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성주군의회 비례의원의 임기를 2년씩 나눠 먹기로 한 밀실 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었던 이완영 전 의원이 주도했고, 고령군도 같은 일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미래통합당 성주군의회 비례 1, 2번 후보가 4년 임기를 2년씩 나누기로 서명한 확인서와 2018년에 작성한 2020년 6월 30일 탈당신고서까지 공개됐다.   6월에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 황숙희 의원은 지난 8월초 군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군의회는 의원 징계절차인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 의장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게 간담회 당일 성주군의회 입장표명으로 지역 언론에 나왔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비례대표 임기를 2년씩 나눠서 하는 비례대표 임기 2년 순환제는 이전에도 여러곳에서 있었다.   그렇게 비례대표 임기 2년 순환제를 알리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나 정당들은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임했고 당규에 맞게 당규도 만들었다.   그에 비해 당시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당규에 지방비례대표 의원 임기 2년 순환제가 있지도 않았다. 당시 성주군의 유권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채 투표에 임했다.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것이다. 황숙희 후보와 비례대표로 내세운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오염시킨 것이다.   도대체 후보와 정당에 대해 다 알고 투표한 대다수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달리 성주 유권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번 황숙희의원의 사과와 뒤이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군의회가 대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런 건 일본이 우리에게 예전에 하던 사과와 흡사하게 보인다. 대개 대변인 발표로 한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식이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퇴를 하고 또 본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행동해야 그나마 평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당규에도 없는 짓을 한 당원에 대해 현 소속정당인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은 사건에 대한 조사도 대응도 없다. 정희용 국회의원도 현재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해 대응하거나 입장표명이 없다.   이해가 안되지만 결국 미래한국당 경북도당의 대응의 원인 중 하나는 소속 지구당의 국회의원, 군의원들이 현재의 당직자로서 적극성이 없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현직은 과거를 책임져야 하는 법이다. 그게 현 지구당 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이고 지구당 위원이기도 한 성주군의회 의원들이다. 입장표명하고 행동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뽑은 정당의 책임인 것이다. 당시 공천심사를 한곳도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경북도당 이름으로 사과하고 이후 진정성 있게 당사자가 사퇴한다면 문제가 된 비례대표 의석은 이번 임기 동안 비워 두는 것이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다.   또 군의회는 10일 간담회에서의 결과를 넘어 차기 군의회 회기 중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윤리위 회부하고 제명시켜야 한다. 그것이 사건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성주군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의 바른 자세이다.   만일 이 사건에 대해 이 번 군의회가 대변한 지역언론 발표 정도로 이대로 넘어간다면 지역 정치권과 정당은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도 밀실에서 처리할것이다.   제일 중요한 선거에서 의원직을 담합한 것을 군민에게 감추는데 과연 다른 것, 다른 곳 그리고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떨까? 그 피해는 결국 성주 군민들에게 오게 될것이다. 주인이 처음 도둑질 당하는 걸 보면 소리치고 싸우지 않으면 다음에는 집안 살림 어디까지 도둑질 당할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주인의 한사람으로서 성주군민들은 주인답게 끝까지 지적하고 싸워 바로 잡아야 한다.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