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번달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총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천731필지다.
각 읍면사무소, 군청 민원봉사과 및 누리집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0일에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열람기간 중 목요일(14~17시)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