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은 지난 9일 선남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돼지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사위원회는 직불제 신청인의 지급대상 품목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부당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최됐으며, 선남면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이명진 면장은 “이번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