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지난 9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직불제를 신청한 성주읍 관내 해당농가 대한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으며, 특히 지급대상 농가에 대한 심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9월 중순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내용을 확인해 최종점검한 후 군수에게 보고된다.
송병환 읍장은 “세심히 심사해 주길 바라며, 많은 홍보를 통해 피해가 발생된 농가에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