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실시한다. 특히 8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판매시설,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복도, 계단을 폐쇄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군민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성주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확인 결과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건에 한해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신고포상금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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