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유도중이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