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성주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성주군선관위(933-213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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