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추석을 맞아 과다한 포장의 선물세트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중심으로 30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와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현장에서 법에 따라 간이측정을 실시하고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한다. 검사결과 위반시 1차에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처분한다. 최대진 경북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 노력과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실용적인 제품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08 오후 05:17:58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