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정부 지원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초‧중 학령기(‘05.1월~13.12월 출생아)에 국·공·사립 초, 중, 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23일까지, 2차는 10월말부터 11월초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밖 아동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