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1만원, 4인가구 356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을 적용하며 올해 4월 경북도 재난지원금 신청당시 재산기준 초과(3억원 이상)로 탈락된 가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 기준은 올해 7~9월 평균소득 또는 월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등의 대상자는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달 1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총 4억2천만원이 투입되며 67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08 오후 0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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