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덩굴 불법소각 행위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가시권을 벗어난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소각을 하고 있어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참외 폐경기인 지난 8월 26일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약 두 달간 참외덩굴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각 읍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하고 있다. 농정과가 밝힌 올해 참외덩굴 소각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7일 기준 3건이지만 단속의 눈길을 피해 소각하거나 적발시 계도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소각 적발시 환경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적발 농가에 대해 하우스 비닐·파이프·자동화기계 등 농자재 지원을 포함한 참외관련 보조사업을 1년간 제한하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불법소각행위가 심한 경우에는 단속하지만 지원사업 제한 영향이 커 계도 위주로 탄력적인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외덩굴 소각시 발생하는 매연은 각종 호흡기질환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일시적인 교통장애로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임야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44%로 피해면적의 69%를 차지한다. 특히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전체 임야화재의 77%이며 이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3%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내 대부분의 농민은 참외덩굴을 소각대신 파쇄한 후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성주읍 이모 이장은 "덩굴량이 많은 경우 파쇄기를 직접 구입하지만 1대당 500만원 이상의 가격이 부담스러워 마을별로 공동구매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파쇄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참외덩굴 파쇄기를 100%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등 3곳에서 총 9대의 덩굴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8대를 추가로 입고할 예정이다. 몇몇 퇴비업체에서도 퇴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파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은 파쇄기 가동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와 덩굴가루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참외덩굴을 퇴비화하면 하우스 1동당 유기질비료 8포의 시비효과가 발생해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며 "덩굴 파쇄기를 사용할 때 먼지가 흩날리지 않거나 줄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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