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지난 12일 읍시가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읍은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주읍 관계자는 “군민중심 행복성주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08 오후 0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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