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반 및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150~200만원을 지급한다. 성주의 경우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새희망자금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방문신청시 혼잡을 예방하고자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실시한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제외한다.
해당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내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