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보존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경북도의회도 수당지급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농수산위원회 소속 도의원,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자, 지급금액 및 방법, 지급절차,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각 시·군간 협력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인 단체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입은 손실보상 및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농어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나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금액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과 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으며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 등은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북도내는 청송·봉화군이 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도내 지급대상 농어가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1천187억원의 도비 및 시군비가 필요하다. 남진복 위원장은 “당사자간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많지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으로 관려조례 제정을 마치고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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