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군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및 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 중이다. 군은 부동산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동산 매물광고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중개보조원 등의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필수기재 사항(사무소 명칭, 성명,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의 미기재 등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상의 광고물이 추가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상시단속 중이다.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은폐 및 축소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될 계획이다. 허위·과장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자격자의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군청 누리집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용게시판과 국토교통부 불법거래신고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8-12 오전 10:09: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