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면소재지 중앙에 위치한 대장길 일부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설정됐으나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양옆으로 차량이 세워져 있어 주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대장길 구간은 2차선 도로에 양방향 상시주차가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좁아진 도로를 통과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면소재지 일부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군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한방향 주정차 금지구간을 최종결정하고 단속을 위한 CCTV 1대를 설치했다.
단속구간은 초전중학교와 초전농협 자재센터 창고까지 약 550m이며 주변상가를 고려해 성주읍과 마찬가지로 매년 방향을 바꿔 시행된다.
CCTV는 단속구간 중심인 초전성당 앞에 1대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15분 초과시 4만원의 과태료(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부과한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동절기(12월~익년 2월)에는 1시간 단축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황색실선 도색작업을 완료하고 가로등을 중심으로 총 10개의 안내판을 설치했다.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계도 및 사전홍보기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교통과 이현정 교통지도담당은 "CCTV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원이 직접 1일 2회 이상 해당구간을 살피고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을 우편송부하고 있다"며 "향후 주민대상의 문자홍보도 계획 중으로 정상운영 될 경우 면소재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