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375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에 한해 지원하며, 오는 3월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다.
다만 올해에는 3.5톤미만 차량 중 저감 장치 부착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천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을 한도로 폐차시 차량기준가액 100%, 신차 구매시 200%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