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간 상호 시장개방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성주군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자와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해 애로사항 청취와 올바른 하도급 방향,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으며,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제도설명과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40여년간 종합, 전문사업자간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 칸막이를 과감히 탈피해 전문·종합건설업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서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주요내용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종합과 전문 상호 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등록기준, 상대업종의 실적인정특례,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 하도급의 일부제한 등이다. 송준억 대한전문건설업 성주군협의회장은 “건설 경기 활성화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설명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줘 감사드리며, 경쟁력이 낮은 지역내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헌진 건설안전과장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칸막이가 사라지게 됐으니 무한경쟁의 시대인만큼 지역건설업체도 경쟁력을 갖춰 신뢰받는 전문건설업체로 재탄생 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