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농작물 피해손실 보전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봄철 이상 저온과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어업계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경영안전을 지원해주는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농업현장에서 품목별, 생육단계별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는 징후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발의해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80%까지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인프라 구축과 개선 차원에서의 지역별, 재해별, 경지별 기초통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