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전자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선출직 공무원 12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들의 총 재산은 평균 8억3천700여만원으로 지난해 7억7천200여만원보다 평균 6천500여만원이 늘었다.【표1 참조】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배재만 군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전수곤 군의원, 김성우 군의원, 황숙희 군의원, 김영래 군의원, 정영길 도의원, 도희재 군의원 순이다.   재산의 증감요인은 토지 및 건물 공시지가 등의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부동산의 처분 및 생활자금 사용,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채무 증가로 재산이 감소된 경우 등이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구교강 군의원, 이수경 도의원, 김경호 군의원, 이병환 군수 순이다.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이 처음 공개된 정희용 국회의원은 5억5천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공시지가 변동과 선거비용 보전 등으로 인해 3억4천여만원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억2천800여만원,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4억8천여만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억7천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2천700여만원 증가했다.   한편,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말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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