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학교급식 조기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수립ㆍ안내했다.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2021. 1. 30.)으로 유치원의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공립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435개원), 원아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124개원)이다. 경북교육청은 원아 수 100명 이하로 학교급식법에 제외되는 도내 89개원의 사립유치원까지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방향은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위생ㆍ안전관리,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로 구성돼있다. 운영의 내실화 부분은 유치원급식 운영원칙, 집단 급식소 설치신고, 전문인력 배치 등 급식의 질 향상 및 유아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위생ㆍ안전관리 부분은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등 급식환경개선, 위생ㆍ안전점검 철저, 급식도구 구분사용 표준화 계획 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ㆍ제공할 수 있는 급식 환경조성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한다. 우수한 식재료 사용 부분은 식재표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 표시제 준수, 식재료 원산지ㆍ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심의 의무화 등을 안내했다.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부분은 유아에게 적합한 영양관리 기준 준수 및 균형 잡힌 식사제공으로 성장기 유아 건강을 증진토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1일 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 정책사항 및 주요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상ㆍ하반기 급식시설 위생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교육, 노후 설비 및 기구 교체 예산지원, 원아 대상 영양교육 실시로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관리를 강화하고 유아급식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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