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철회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며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 권역 방사능 감시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고 특히 안정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일본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