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29일부터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기준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지급조건과 다르게 2019년과 지난해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지원한다.【표 참조】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개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2020년의 매출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재작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 2019년 11월에 개업한 성주읍 소재 한 식당의 이모씨는 "개업 후 최소 한 달은 홍보와 행사로 매출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며 "이후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은 무시된 채 매출이 증가했다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주군 기업경제과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500만원) 유흥업소는 35개소, 집합제한업종(300만원)은 1천132개소, 경영위기의 일반업종(200만원)은 226개소, 매출감소의 일반업종(100만원)은 1천7개소이다.   이 중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매출을 비교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식당, 카페(다방 포함), 숙박업 등이 포함된 집합제한업종의 대상자가 가장 많으며, 지급대상에 제외될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30%~50%) 대상자에도 제외돼 소상공인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 윤을주 성주군지부장은 "관내 운영 중인 외식업소는 500여개소로 각 업소마다 조건과 상황이 상이한데 형평성에 어긋난 매출기준 실적에 소상공인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지원금액을 낮추더라도 3차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거나 조건의 실효성을 다시 파악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배달료나 인건비 등 지출을 늘려가며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업종의 보편적 지원이나 피해기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민원과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이나 항의 전화가 오지만 정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콜센터 연결이나 대상자 안내밖에 해드릴 수가 없다"며 "5월 중 해당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는 하나 예산이 정해진 터라 실제 구제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15일 기준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로써 관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그대로 금지되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지난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납부는 물론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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