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되는 가운데 아직도 해당구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즐비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0개소로 △초등학교 14개소 △유치원(병설포함) 15개소 △보육시설 1개소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8년 41건, 2019년 30건, 2020년 25건이며, 이 중 성주중앙초 인근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21년은 지난달 29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해당구역의 주·정차 위반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이나 도로교통법 제88조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내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전하는 한 기사는 "성주초는 몇 년전 학교 앞에서 난 큰 사고 때문에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갔으나 지금은 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금지됐다"며 "성주중앙초의 경우 불법주정차가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계도만 하는 정도라 통행하는데 불편해 일반통행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유일하게 고정형 무인 단속카메라(CCTV)가 운영되는 성주초는 과태료 적용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정차 허용시간은 15분이다.
성주전통시장과 인접해 학교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에 노출돼있는 성주중앙초의 경우 평일 주차 허용시간이 9시부터 13시, 20시부터 8시까지이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이동형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한다. 다른 시간대는 주민신고제(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다른 구역은 비교적 학생 수가 적어 주민신고제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차가능시간 및 과태료 적용시간은 단 1분이다.
기업경제과 교통지도계 관계자는 "성주중앙초는 어린이 안전과 주정차난을 해소코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 했으나 전통시장과 밀접해 있어 민원이 많고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다"며 "현재 주차단속차량 1대가 상시 운행 중이며, 오는 10일까지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전단지 배포, 현수막 부착 등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치니 협조를 부탁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사고예방을 비롯해 생활범죄 등으로부터 24시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보호구역 31곳에 55대의 고해상도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각종 범죄 발생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