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따뜻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농지연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연금 지급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지급방법은 △평생받는 종신형 △기간형(5년형,10년형,15년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전체 연금 수령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등이 있다.
가입기간동안 해지도 가능하며,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의 혜택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4월말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95건, 총 14억4천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묵 지사장은 "10년차를 맞은 농지연금이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먼저 농지연금을 권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