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1일 기준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완료돼야하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3억 이하로 지원금액은 가구별(가구수와 무관) 50만원이다. 기초수급자 및 긴급복지(생계급여)대상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되며, 소규모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생계위기 대학생은 교육부의 근로장학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관내 약 1천가구가 지원금 대상자로 집계되고 있으며, 예산은 총 5억정도이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일정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출생연도 끝자리의 홀짝제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본 사업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조사와 다른 지원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 후 6월말 신청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129 상담센터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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