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경북도내 1일 확진자가 두자릿 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완화된 방역지침과 낮아진 경각심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성주군을 포함해 경북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서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운영됨과 동시에 5월 공휴일이 겹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성주군 상반기 코로나19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월 24일(26, 27번째 확진자), 4월 20일(28번째 확진자), 27일(29번째 확진자), 5월 7일엔 3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주군도 지난 7일 초전면에서 30번째 신규확진자가 발생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문자가 오지 않았다며 군청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선남면에 거주하는 한 군민은 "근래들어 안전재난문자가 오지 않아 관내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며 "나 같은 노인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없어 밖에서 활동하거나 밥을 먹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는 문자 송출이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배포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군청 안전관리담당 관계자는 "재난문자 송출은 지자체별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성주군에서는 확진자의 동선파악이나 밀접접촉자를 구분할 수 없을 때 등에 한해서만 송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점과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지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법과 침체된 경제상황 및 영업장의 민원으로 현재 확진자의 방문 동선도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영업장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은 고발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고발조치가 내려진 곳은 1곳이며, 방역수칙을 어겨 과태료(150만원)가 부과된 곳은 3곳으로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군은 6월 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60~74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대상자 등 총 1만3천28명으로 위탁의료기관 7개소(성주효요양병원, 성주무강병원, 카톨릭내과의원, 동산연합외과의원, 덕산의원, 안제의원, 초전중앙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예정이다.   성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17일 기준 5월 대상자의 사전예약 접수는 3천907건으로 11~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진행한다"며 "전화예약(930-8115)이나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예약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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