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구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지요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가로 한정됐다.
이에 해당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됐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