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만5천3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2021년도 성주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 가격상승과 소규모 주택부지 개발, 공장 신축부지 개발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밖에 지가 현실화 반영과 농경지의 실거래신고 가액의 상승이 나타나 전년대비 약 9.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