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1년도 주택, 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에 대해47억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2천여만원, 2.6%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시가표준액 인상(74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08%)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0.05% 인하)이 신설돼 과표 구간별 22.2%~50%의 재산세(주택)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는 금년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