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27일 쾌적하고 안전한 경관조성 및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주군 옥외광고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8월부터 추진계획인 현수막 실명제 안내 및 성주군 옥외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성주군 옥외광고협회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제작업체를 기입함으로써 소유주 및 제작자의 의식제고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 배너와 협회 안내문으로 제도를 홍보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협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고 성주군 도시미관 개선 및 군민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