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달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이는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을 기반으로 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1만1천원)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5만5천원)이며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2021년 주민세의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8월중에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군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