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성주전통시장 주변과 성산회전교차로 일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인도를 중심으로 불법 노상 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주전통시장 포함 읍내 인도와 도로에는 좌판을 비롯해 각종 모종판매대, 햇빛 가림막 등 판매상품과 개인주차를 위한 폐타이어, 라바콘 등이 어지럽게 놓여져있어 보행 불편은 물론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노상적치물은 차량소통 저해로 도로 기능까지 상실시킴으로써 꾸준한 단속은 물론 높은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성주군은 손수레를 사용해 장을 보는 경우가 많아 전통시장내 인도 보행시 군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오일장은 물론 평소에도 노상적치물로 인도와 도로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며 "어두운 밤이 되거나 여름철 비가 자주 오는 날엔 위험성이 증가해 상인들의 올바른 의식 함양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며, 불법 노상적치물은 강제수거를 진행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성주군은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불법 노상 적치물에 한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며 점령면적에 따라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성주군의 불법 노상적치물 관련 단속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22건, 2019년 37건, 2020년 26건, 2021년 15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과태료는 3건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정기단속뿐만 아니라 집중기간을 정해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니 주민 분들도 시민의식을 갖고 따라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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