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8월부터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자녀양육비를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까지 확대·지원한다.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당 월 5~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자녀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명당 매월 10만원, 만 6~17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한다. 이처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협의 완료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한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부모 가족은 홀로 양육‧생계‧가사를 부담하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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