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24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약 2천220여명 정도이다. 지원금은 1차로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에 일괄 지급하며,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대상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매월 급여를 받는 대상(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급여를 받지 않아 계좌가 없는 대상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14 오후 0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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