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경상북도·경북신용보증재단의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해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사업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올해 당초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했으나 수요급증으로 조기 소진된 바 있다.
협약 은행들이 출연한 보증재원은 96억원으로 15배수인 1천440억원 규모 융자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지 못한 업체별 추가한도 부여 및 수혜 대상 업체를 확대했다.
지원시기는 자금소진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20억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 융자지원 소상공인에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한 것을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지난 추경에서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준 출연 은행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협약이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