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천807필지가 해당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지가열람부 또는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열람기간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14:00~17:00)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