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시신고를 위한 긴급신고 전화를 설치해 아동학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기존의 아동학대 112신고 전화와 더불어 성주군 긴급전화(932-1391)를 설치해 보다 빠르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해 피해조사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의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피해아동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즐거운 성주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