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군과 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 조례 관련 제·개정 추진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1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CCTV, 차단기 설치와 유지보수 예산지원이 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관내 행사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공중화장실 지원조례는 범죄 및 각종 사고예방 위해 화장실 내부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가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성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 중인 영상관제프로그램을 스마트지능형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치매노인 가출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2022년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협의 중이다.
이동승 서장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치경찰제의 목적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