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경유차량 8천426대에 대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5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 기준 일할 계산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환경과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