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1천㎡ 이상 취득한 농지법 위반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수십건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의 취미농일 경우 농지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받기 위해선 소유 농지(세대원 포함)면적이 1천㎡미만일 때에만 발급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각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천㎡(약300평)이상의 농지를 구매한 개인에게 농취증을 발급해 관련 증명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3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4개 기초단체 정기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위반건수는 성주군 42건, 고령군 27건, 청도군 25건, 포항시가 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주군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취증이 발급된 건수는 1천758건이다. 발급절차는 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심사시기와 위반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정과 관계자는 "현재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일시 이행강제금(징수금)을 부과하거나 농지처분대상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이는 증명서 발급을 진행할 때 조회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되거나 자격요건에 세대원까지 포함되는 부분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농지상한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초과면적을 처분해야하며, 처분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이내에 군수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목적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지난달 17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할시 취득 및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종전에는 취미농이 지역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이 제한됐으며, 개정법 이전의 소유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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