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종전에는 신청가구의 모든 가구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돼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가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에서 소득 및 자산조사 후 보장이 결정된다.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한분 한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