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성주군의 경우 선남면이 신청 가능한 지역으로 포함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성주군은 선남면 지역만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손실보상 대상이다.   이번 3분기 보상기간은 4일(9.27~9.30)로 4분기(10~12월) 손실보상은 내년 1월에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단,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선남면사무소 전담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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