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근절하고자 경찰·자치단체·교육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신종(변종)업소인 리얼돌 체험방을 영업개시 1주만에 단속 및 퇴출시켰다. 지난 14일 경찰과 성주군, 성주교육지원청은 기관별 실무자 사전회의로 단속근거를 검토한 후 학원밀집, 주택가 등에서 성업 중인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 단속했다. 신종업소인 해당 리얼돌 체험방은 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로 분류돼 있으나 건물용도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영업을 지속했다. 또한 풍선형 옥외광고물을 도로에 설치하고 다수의 호실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리얼돌을 구비해놓는 등 불법행위로 영업을 이어온 결과 업주 A씨(26)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주경찰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행성 불법 무허가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인 결과 4개소 게임장을 단속하며 현금 압수,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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