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활동은 도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지난 추석과 동일한 비대면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단, 행정처분 이력 업소 또는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축산물 운반업, 비대면 점검시 미흡업체 및 점검표 미제출업체 등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각 시·군 관계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6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23개반을 편성했다. 기간동안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천700여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합동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기준 준수여부, 보관법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식육 취급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에 소비량이 늘어나는 햄, 소시지를 비롯한 제수용·선물용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로 소비자를 적극 보호한다. 아울러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북도 농축산유통국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유통 및 위생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 목격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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