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2시 20경에 송모씨가(63년생, 남) 성주우체국을 방문해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주우체국의 금융담당 직원은 현금 인출의 사유를 물어보고 금융사기예방 체크리스트를 징구했다. 이에 고객 계좌의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몇 개월간 고액현금 인출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성주경찰서에 신고한 후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담당 직원 A, B씨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심과 사전결재 과정에서 책임직의 판단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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