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시행하는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 단속대상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를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유통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