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가 실제 사용 중인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군에도 이처럼 지적도상 등록경계와 실제 사용 중인 경계가 상이한 지역들이 있어 인접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은 물론 각종 건축행위와 토지매매 등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   이로써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토지경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증감된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바른땅 홈페이지(http://newjijuk.go.kr)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지금까지 3개 지구(상언1,용정1,수죽1)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엔 벽진면 봉계리 1062번지 일원 189필지 72,383㎡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민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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