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이자 같은날 기준 경북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함께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대상에 대한 농어민수당은 오는 4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금년 첫 시행하는 농민수당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라며 “특히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가맹점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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